미성년자에 술판 업주 720시간 사회봉사형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리커스토어 업주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LA 카운티 고등법원의 로리베허 판사는 롱비치의 리커스토어 업주인 아모르 포테스타데스(60)에 대해 영구적 주류 판매 금지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 7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베허 판사는 2019년 10월 31일 칼로 나바로에게 해당 업주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주류를 판매했고 신분증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나바로는 잭 다니엘 위스키를 사서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핼러윈 데이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부부와 3세 아들 등 3명을 차로 치어 모두 숨지게 했다. 나바로는 지난주 3건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예진 기자사회봉사형 미성년자 술판 업주 해당 업주 유죄 판결